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절차예요.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와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전입신고와 다른 점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인터넷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을 올려 신청해요.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에요.
- 방문은 집이 있는 곳의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으로 받아요.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에요.
-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는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요.
- 계약서를 붙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표시(확정일자번호·부여일·부여기관)를 받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입주와 전입신고)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요.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은 생기지만, 경매에서 순서대로 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따로 있어야 해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과 방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 방법 | 하는 곳 | 수수료 | 준비물 |
|---|---|---|---|
|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 건당 500원 | 계약서 파일·인증서 |
| 방문 | 집 소재지 동 주민센터 | 1건마다 600원 | 계약서 원본·신분증 |
| 방문 | 법원·등기소 | 1건마다 600원 | 계약서 원본·신분증 |
방문 수수료는 계약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어요. 인터넷 신청에는 이 초과 수수료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방문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인터넷등기소 신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를 찍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해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집, 기간, 보증금·차임이 다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해요.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고친 곳이 있으면 고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필요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로그인한다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인증서가 필요해요.
- 계약서를 파일로 만든다계약서 전체를 스캔해 전자 문서로 준비해요.
- 확정일자 신청서를 쓰고 파일을 올린다집 주소와 계약 내용을 적고 파일을 올린 뒤 수수료 500원을 내요.
- 부여 결과를 확인한다처리 결과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확정일자번호와 부여일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날짜는 언제로 찍히나요?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확정일자를 부여해요.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해요. 잔금 날짜가 가깝다면 평일 낮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예요. 다만 2021년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 접수가 끝날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국토교통부 안내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고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 신고는 집이 있는 곳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