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정부24 인터넷 신청 순서와 세대주 확인, 처리 시간, 방문할 때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 인터넷은 정부24에서 이사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7일 안에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취소돼요.
  • 근무시간(9시~18시)에 낸 신청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그 밖의 시간·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돼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이사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어요. 정부24 유의사항은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1.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서를 쓴다세대 모두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 골라 새 주소와 함께 옮기는 사람을 적어요.
  2. 필요하면 세대주 확인을 받는다세대주가 정부24의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확인해 줘요. 신청 뒤 일주일 이내에 확인을 못 받으면 신청은 취소돼요.
  3. 다음 근무일에 처리 상태를 본다정부24 [나의민원]에서 확인해요. 처리중이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가 접수해 보고 있는 것이고, 처리불가·취소면 사유를 보고 다시 신청해요.
  4. 주민등록표로 끝났는지 확인한다처리완료가 뜨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를 무료로 열람해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세대주 확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혼자 새 세대를 꾸려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면 보통 따로 확인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합칠 때는 아래처럼 세대주 확인을 받아요.

경우누가 신청확인할 세대주
세대 구성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전입지 세대주
세대 편입전출지 세대원이 전입지 세대원으로전입지 세대주
세대 합가전출지 세대주전입지 세대주
세대 합가세대원전출지·전입지 세대주
출처 · 정부24 전입신고 유의사항(10-30 확인)

주말이나 밤에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정부24 안내로는 근무시간(9시~18시)에 받은 신청은 즉시, 3시간 안에 처리돼요.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낸 신청은 다음 근무 시작부터 3시간 안에 처리돼요. 15시를 넘겨 신청하면 다음 날 처리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 달(30일)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잘못 냈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인터넷으로 안 되면 주민센터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한 것)을 들고 가요. 함께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대리 신고는 방문으로만 되고,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해요.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혼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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