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법
가구처럼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은 구청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붙여 내놓아요. 신고하는 곳과 순서, 환불, 폐가전 무료 수거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신고 → 수수료 납부 → 신고확인증(스티커) 붙이기 → 정한 날 내놓기 순서예요.
- 신고는 구청 누리집(인터넷)이나 동 주민센터(방문)에서 해요. 전화로 받는 구도 있어요.
- 수수료는 구 조례로 정해서 구마다, 품목마다 달라요. 신고할 때 품목을 고르면 금액이 나와요.
-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형폐기물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내가 사는 시·군·구에 신고해요.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놓게 하고, 수수료도 조례로 정해 스티커 같은 표지를 파는 방식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방법과 금액이 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 방법 | 하는 곳 | 안내 예 |
|---|---|---|
| 인터넷 | 시·군·구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메뉴 | 성동구·강동구 |
| 방문 |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성동구 |
| 전화 | 구가 정한 신고 전화 | 강동구 |
내 구의 방법은 구청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을 검색하거나 정부24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구 이름을 함께 찾으면 나와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 버릴 물건과 품목을 확인한다신고 화면에서 품목을 고르면 수수료가 정해져요. 크기를 묻는 품목도 있으니 가로·세로·높이를 재 두면 고르기 편해요.
-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다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스티커)이나 신고필증을 받아요. 성동구는 배출 3일 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해요.
- 스티커를 붙인다받은 확인증을 물건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요. 출력해서 붙이는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붙이는지는 구 안내를 따라요.
- 정한 날, 정한 곳에 내놓는다신고할 때 고른 날짜와 장소를 지켜요.
안 버리게 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구 조례에 환불 절차를 둔 곳이 있어요. 성동구는 스티커를 산 뒤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환불 신청서와 스티커를 내면 처리해요(처리 기간 총 10일). 기간과 방법은 구마다 다르니 신고한 구에 확인하세요.
가전제품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전은 수수료 없이 내놓는 길이 따로 있어요.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처럼 큰 가전은 1개부터, 작은 가전은 5개 이상 모으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 분해되거나 부서진 제품은 이 서비스로 받지 않아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