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납부확인서 떼는 법과 반환 순서, 오피스텔일 때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소유자(집주인)에게서 걷는 돈이에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관리비와 따로 적혀 나와요.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해요.
-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도 점유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지급해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집주인이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려고 모아 두는 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해요. 금액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단지마다 달라요.
하지만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같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어요. 여기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는 사람이에요(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빠져요).
전세·월세 세입자가 돌려받는 순서는?
-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을 찾는다시행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게 해요.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내가 낸 금액이에요.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여 주고 청구한다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도록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면 분명해져요.
- 받은 금액을 확인서와 맞춰 본다확인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요. 마지막 달 관리비를 아직 안 냈다면 그 달 몫은 낸 뒤에 다시 맞춰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은 시행령에 적힌 소유자의 의무예요. 먼저 납부 확인서와 시행령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보여 주며 다시 요청해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고받은 문자와 확인서를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 쓸 수 있어요.
오피스텔·빌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느 법을 따르는지에 따라 이름과 근거가 달라요.
| 집 | 돈 이름 | 반환 근거 |
|---|---|---|
|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 |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 수선적립금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4④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이 있는 곳 등이에요.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법을 따르는 건물은 관리단이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걷을 수 있고,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수선적립금은 걷을 수 '있는' 돈이라 걷지 않는 건물도 있으니 고지서 항목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