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 전자소송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을 못 받았을 때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예요. 신청서에 적을 것, 비용, 주소를 모를 때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으로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예요.
- 비용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예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그 10분의 9예요.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액을 더 내야 해요.
지급명령은 어떤 돈에 쓸 수 있나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쓸 수 있어요.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쓸 수 없고, 갚을 날이 이미 지나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법원 안내는 상대방이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이의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보다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 낼 법원 정하기금액과 관계없이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요.
- 지급명령신청서 쓰기채권자·채무자 이름, 송달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 이유(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어요. 회사가 당사자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을 붙여요.
- 내기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내거나, 법원에 가서 비치된 양식으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쓸 수 있어요. 손을 다친 경우처럼 직접 쓸 수 없으면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인지액·송달료 내기아래 표대로 계산한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를 내요.
- 송달 뒤 2주 기다리기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여요. 청구 금액별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청구 금액 | 독촉 수수료(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 × 10,000분의 5 |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 10,000분의 4.5 + 5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 10,000분의 4 + 5,500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 10,000분의 3.5 + 55,500원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내는데, 1회분 금액은 낼 때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는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적은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되니 주의하세요.
이의신청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어요. 이 2주는 불변기간이에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봐요.
그러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라고 명령해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돼요.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