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 전자소송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을 못 받았을 때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 절차예요. 신청서에 적을 것, 비용, 주소를 모를 때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5.03.01

한눈에 정리

  •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으로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예요.
  • 비용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예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그 10분의 9예요.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액을 더 내야 해요.

지급명령은 어떤 돈에 쓸 수 있나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쓸 수 있어요.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쓸 수 없고, 갚을 날이 이미 지나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법원 안내는 상대방이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이의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보다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1. 낼 법원 정하기금액과 관계없이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요.
  2. 지급명령신청서 쓰기채권자·채무자 이름, 송달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 이유(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어요. 회사가 당사자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을 붙여요.
  3. 내기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내거나, 법원에 가서 비치된 양식으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쓸 수 있어요. 손을 다친 경우처럼 직접 쓸 수 없으면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4. 인지액·송달료 내기아래 표대로 계산한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를 내요.
  5. 송달 뒤 2주 기다리기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여요. 청구 금액별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청구 금액독촉 수수료(인지액)
1,000만원 미만청구금액 ×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청구금액 ×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청구금액 ×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청구금액 × 10,000분의 3.5 + 55,500원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신청안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내는데, 1회분 금액은 낼 때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는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적은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되니 주의하세요.

이의신청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어요. 이 2주는 불변기간이에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봐요.

그러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더 내라고 명령해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돼요.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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