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인터넷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법, 양식 쓰는 규칙, 수수료와 3년 보관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5.06.01

한눈에 정리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이에요.
  • 우체국 창구는 원본 1통 + 등본 2통을 A4로 준비해요. 인터넷우체국은 파일로 접수해요.
  • 수수료는 등본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등기수수료가 더해져요.
  • 우체국은 등본을 3년 보관하고, 그 안에 재증명·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정해요. 등기로만 보내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받는 사람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요.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예요.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 용지 — 가로 210mm, 세로 297mm(A4)로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
  • 글자 — 한글·한자·외국어로 또렷하게 써요. 숫자·괄호·구두점, 흔히 쓰는 단위 기호는 함께 써도 돼요.
  • 이름·주소 —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해요.
  • 고칠 때 —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요. 지운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1. 문서 3부 준비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준비해요. 등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내도 돼요.
  2. 봉투 준비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름·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적은 봉투를 가져가요.
  3. 창구에서 대조·증명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맞춰 보고,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이라는 뜻을 적어 도장을 찍어요.
  4. 직원 앞에서 봉함증명된 원본을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고 봉해요.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돌려받아요.

인터넷우체국으로 혼자 보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를 파일로 올려 접수하면 우체국이 출력해 보내요. 이때는 우체국이 파일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파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는 문서는 올라가지 않으니 빼고 올리세요.

보낸 내용증명은 발송 후 3년 이내에 인터넷우체국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열람 화면에서 출력은 안 돼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보내려면?

같은 내용을 두 사람 이상에게 보낼 때는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받는 사람마다 원본을 한 통씩 만들고, 받는 사람 전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내요.

반대로 여러 사람이 이름을 함께 적어 한 사람에게 보낼 때는 봉투에 보내는 사람 중 1명의 이름·주소만 적어요.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수수료비고
내용증명등본 1매 1,300원우편요금·등기수수료에 더함
내용증명 추가1매 초과마다 650원양면에 쓰면 2매로 셈
등기취급1통 2,400원우편요금에 더함
배달증명(발송 때)1통 1,600원함께 신청할 때
재증명·등본 열람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발송 후 3년까지
출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2025.6.1.부터 적용) · 우편요금은 무게·규격에 따라 따로 더해져요

보낸 내용증명을 잃어버렸다면?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수우편물 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자료로 본인임을 보여야 해요. 갖고 있던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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