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는 법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내요. 미리 내면 줄어드는 경우와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과속·신호위반(무인 카메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내요.
- 먼저 오는 건 사전통지서예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속 20km/h 이하·주정차 위반 등은 20% 줄여 받을 수 있어요. 신호위반은 줄지 않아요.
- 단속이 억울하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그 뒤 1개월마다 1.2%씩 더 붙어요(최대 60개월).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위반 | 부과하는 곳 | 조회·납부 |
|---|---|---|
| 과속·신호위반(무인 카메라) | 경찰(시·도경찰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미납과태료 |
| 주정차 위반 | 시·군·구 | 위택스, 서울은 서울시 누리집(cartax.seoul.go.kr) |
교통민원24에서는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미납과태료와 이미 낸 과태료(기납과태료)를 볼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은 시·군·구가 매기는 것이라 교통민원24에는 나오지 않아요. 문의 전화는 경찰청 민원전화 182예요.
무인 카메라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매기는 거예요(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교통민원24에는 운전한 사람이 직접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는 '범칙금전환' 메뉴도 있어요.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위반 | 승용 | 승합 |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8만원 |
| 과속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 과속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 과속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 과속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 주정차 위반 | 4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5만원) | 5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별표 7의 따로 정한 금액이 적용돼요.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 안전표지가 있는 곳의 주정차도 금액이 달라요.
미리 내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위반만 20%를 줄이고, 표에 없는 위반은 줄이지 않아요.
- 줄어드는 것: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과속(승용 4만원 → 32,000원), 주정차 위반(승용 4만원 → 32,000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지연 등
- 줄지 않는 것: 신호위반, 20km/h를 넘긴 과속처럼 별표 39에 없는 위반
단속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 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과속·신호위반은 교통민원24의 과태료 의견진술, 주정차 위반은 단속한 시·군·구에 내요. 차를 도난당한 경우처럼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바꿀 수 있어요.
- 부과된 뒤에는 이의제기를 한다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알려 법원이 판단해요.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돼요.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하면 자진 납부 20% 감경은 받을 수 없으니, 다툴지 낼지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