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조회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몫에서 일부를 빼 줘요. 위택스 연납 신청 순서와 납부 확인, 연납한 뒤 차를 팔았을 때 환급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6.07.01

한눈에 정리

  •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신청 → 연세액납부 메뉴나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해요.
  • 공제는 1월이 가장 커요. 1월에 내면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를 빼 줘요.
  •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어요. 받으면 1월 기간 안에 내면 돼요.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넘긴 날 뒤 몫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 돌려받아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월~6월분)과 12월(7월~12월분)에 나눠 내요. 연납은 남은 기간 몫을 미리 한꺼번에 내고, 그 대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예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공제도 줄어요.

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100분의 5)
신청·납부 기간빼 주는 금액
1월 16일~31일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윤년 366) × 5%
3월 16일~31일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윤년 366) × 5%
6월 16일~30일제2기분(7월~12월분) 세액 × 5%
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 184 × 5%
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100분의 5)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계산식(2025.12.31 개정)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평년에 1월에 내면 1년 세금의 약 4.6%가 빠지는 셈이에요. 내 차 배기량과 차령으로 실제 금액을 보려면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1월 연납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제2기분 세액 × 5%를 빼 줘요(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위택스에 로그인한다메뉴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들어가요.
  2. 차량번호를 검색한다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서울을 고르고 시·군·구와 차량번호를 넣어요. 신청할 수 있는 차면 차량 정보와 세액이 나와요.
  3. 환급계좌를 적는다(선택)연납한 뒤 차를 팔아 환급금이 생기면 이 계좌로 들어와요.
  4. 신청하고 기한 안에 낸다신청이 끝나면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이 나와요. 그 기간 안에 내야 연납이 돼요.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누리집이 어렵다면 차가 등록된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해도 돼요.

자동차세 연납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의 같은 메뉴에 있는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차와 납부기한을 볼 수 있어요. 낸 기록은 위택스에서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면 나와요.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해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25조 제2항). 납부서를 받았다면 1월 16일~31일에 내면 그해 연납이 돼요. 연납한 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새 주소지에서 다시 매기지 않아요(시행령 제125조 제4항).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받나요?

네. 한 해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날만큼 나눠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매겨요(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제3항).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넘긴 뒤 몫이 환급금이 되고, 신청할 때 적은 환급계좌로 들어와요. 폐차로 말소등록한 경우도 말소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만큼 나눠 계산해요(제130조 제1항).

판 사람이 동의하면 판 사람이 낸 연세액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판 사람이 낸 세금이 산 사람 몫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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