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때를 넣으면 올해 내는 자동차세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계산해요.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 금액도 같이 보여 줘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6.07.01

올해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칸. 전기·수소차는 넣지 않아도 돼요

중고차도 처음 등록한 해(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고지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 1년 세금이에요.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 하나로 정해지고, 구간을 나눠 더하지 않아요.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배기량cc당예시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2026.10.30 확인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1년 100,000원(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원)이에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아요. 전기·수소차는 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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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덜 내나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월~12월) 몫에 연 5%를 일할로 계산한 만큼 빼 줘요. 평년이면 1년 세금의 약 4.6%예요. 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도 공제를 받지만, 늦을수록 줄어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1~6월 몫)과 12월(7~12월 몫), 두 번 나눠 고지돼요. 1년 세금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차를 팔면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하거나 말소한 날까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 몫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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