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때를 넣으면 올해 내는 자동차세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계산해요.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 금액도 같이 보여 줘요.
올해 자동차세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고지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 1년 세금이에요.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 하나로 정해지고, 구간을 나눠 더하지 않아요.
| 배기량 | cc당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1년 100,000원(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원)이에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아요. 전기·수소차는 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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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덜 내나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월~12월) 몫에 연 5%를 일할로 계산한 만큼 빼 줘요. 평년이면 1년 세금의 약 4.6%예요. 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도 공제를 받지만, 늦을수록 줄어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1~6월 몫)과 12월(7~12월 몫), 두 번 나눠 고지돼요. 1년 세금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차를 팔면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하거나 말소한 날까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 몫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