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 — 온라인·경찰서

2종 면허는 갱신만 하면 되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정기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해요. 2026년부터 바뀐 갱신기간, 온라인 신청 순서, 준비물과 수수료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갱신기간은 면허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 수수료는 2종 갱신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적성검사 16,000원(모바일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따로예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원(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이고, 1종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7조가 바뀌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됐어요. 예전처럼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다만 개정 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예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안내해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나이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
대상갱신 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3년
나이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1종 7년·2종 9년 주기)을 따라요.

1종과 2종, 준비물과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요?

구분대상준비물수수료
면허 갱신70세 미만 2종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1장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정기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2장, 신체검사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2026-10-30 확인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받으면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되고, 이때는 사진이 1장만 필요해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갱신기간을 확인한다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갱신기간을 봐요.
  2.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낸다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을 올리고, 2종 갱신이나 1종 적성검사를 골라 신청해요.
  3. 수수료를 낸다일반 면허증인지 모바일IC 면허증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4. 새 면허증을 본인이 받는다대리 접수는 되지만 받는 건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새 면허증을 받을 때 예전 면허증은 반납해요.

경찰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을 함께 받아요.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가까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써야 해요.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요.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쓰면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할 때는 위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이 쓴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요. 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는 대리 접수가 안 돼요.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줄여 받을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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