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비용·예약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요.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조회·예약 순서와 종합검사와의 차이, 늦었을 때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한 새 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에요.
-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봐요.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 늦으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붙고, 115일 이상 늦으면 60만원이에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의 '검사차량 조회/예약'에서 차량번호로 검사 유효기간과 받을 검사를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어요. 자동차365에서도 내 차 정보를 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평일 9시~18시)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63일)에서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122일)로 늘었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예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어요.
| 차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자가용 | 2년(새 차 첫 검사는 5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 |
| 승용 · 사업용 | 1년(새 차 첫 검사는 2년) |
| 경형·소형 승합 · 자가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경형·소형 화물 · 자가용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달라요?
정기검사는 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보는 검사예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 초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똑같이 2년이에요. 종합검사도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요.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사이버검사소 조회에서 확인해요.
정기검사 비용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차 크기, 공단 검사소인지 지정정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때 금액이 나오고, 수수료 감면 대상이면 예약할 때 조회돼요.
준비물은 차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예요.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77조). 공단은 정기·종합검사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가져가도 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유효기간을 조회한다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만료일과 검사 종류를 확인해요.
- 검사소와 날짜를 예약한다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서 날짜를 골라요. 이 기간이 바뀐 뒤 예약이 몰린다고 공단이 안내하니 일찍 잡는 게 좋아요.
- 차를 가지고 검사소에 간다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요. 결과는 등록원부에 기록돼요.
- 부적합이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는다부적합 항목을 정비하고 다시 검사받아요.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늦은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