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떼요. 발급하는 곳별 차이와 따로 사는 가족 등본, 등본과 초본 차이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정부24(인터넷)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이에요.
-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는 본인과 같은 세대원의 등본만 뗄 수 있어요.
- 따로 사는 가족의 등본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해요.
-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한 사람의 기록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세 군데에서 뗄 수 있어요. 창구는 근무시간 안에 바로 처리해 줘요(정부24 안내 기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처 | 수수료 | 누구 것 | 본인 확인 |
|---|---|---|---|
| 정부24(누리집·앱) | 무료 | 본인·세대원 | 로그인할 때 본인 인증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본인·세대원 | 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
| 주민센터·시군구청 | 400원 | 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 등 | 신분증 |
창구에서 소송·경매나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남의 등·초본을 뗄 때는 1통 500원이에요.
정부24에서는 어떤 순서로 떼나요?
- 정부24에 로그인한다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고른다등본인지 초본인지, 담을 내용을 골라요. 내는 곳에 필요 없는 내용은 빼고 뗄 수 있어요.
-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는다프린터로 뽑거나, 전자문서로 받아 제출처에 보내요.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요. 세대주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 한 장에 모두 나와요.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줘야 할 때 내는 서류예요.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요. 한 사람의 상세한 기록이 담기고, 과거 주소 변동 사항도 나와요. 과거 주소의 세대주 이름과 관계는 빼고 나오는 게 기본이지만, 성년인 본인이 신청하면 넣어서 뗄 수 있어요.
따로 사는 자녀·부모 등본도 뗄 수 있나요?
창구에서는 돼요.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세대주로 따로 살면 부모는 그 세대의 등본을 뗄 수 있어요.
자녀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부모는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이혼한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신청할 때도 초본만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들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신분증을 들고 창구로 가야 해요.
그 밖의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창구에서 신청해요.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