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떼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발급처별 수수료와 일반·상세·특정 차이, 대리 발급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해요. 수수료는 무료예요.
-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시구청 창구는 1통 1,000원이에요.
- 보통은 일반증명서로 충분해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할 때만 떼요.
-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발급처 | 수수료 | 누구 것 | 본인 확인 |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신청인 본인 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본인 것만 | 기계에서 본인 확인 |
| 주민센터·시구청·읍면사무소 | 1,000원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위임받은 사람 | 신분증 |
창구는 바로 처리해 줘요. 인터넷으로 떼려면 프린터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테스트 출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상세·특정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종류 | 담긴 내용 |
|---|---|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내용 + 모든 자녀 |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 |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해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라고만 했다면 일반증명서를 떼면 돼요.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관계등록부로 떼는 증명서는 다섯 가지예요. 제출처가 이름을 정확히 적어 주면 그 증명서를 떼요.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를 보여 줘요.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상세증명서에는 혼인·이혼 이력까지 나와요.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에만 뗄 수 있어요.
영문증명서도 따로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증명서 종류를 고를 때 함께 볼 수 있어요. 해외 제출용이라면 번역·공증이 따로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 것을 대신 떼거나 대리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창구에서 뗄 수 있어요.
그 밖의 사람이 대신 떼려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이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내요.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발급하니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