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역·관공서 등에 있는 무인 발급 기계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창구보다 싸게 떼요. 위치 찾는 법과 운영 시간, 서류별 수수료, 본인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위치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안내에서 찾아요(엑셀로도 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 등·초본은 200원(창구 4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창구 1,000원)이에요.
  •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등·초본은 본인·세대원 것, 가족관계 서류는 본인 것만 떼요.
  • 운영 시간은 표에는 대부분 24시간이지만 설치 장소마다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정부24 누리집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설치장소안내를 열고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설치 장소와 전화번호가 나와요. 전체 목록은 엑셀 파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와 구청 같은 관공서뿐 아니라 지하철역 등에도 있어요.

찾기 어렵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에 물어볼 수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언제인가요?

정부24 안내 표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24시간으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 서류 가운데 일부(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는 08:00~22:00예요.

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서류 종류는 설치한 지자체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요. 건물 안에 있는 기계는 건물이 닫히면 쓸 수 없으니, 밤이나 주말에 가려면 설치장소안내의 전화번호로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를 뗄 수 있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야서류수수료
주민등록주민등록등본·초본200원
가족관계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500원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등기부등본1,000원
토지·건축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500원부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800원 / 무료
국세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무료
4대 보험·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무료
병무·교육병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무료 / 조례마다 다름
출처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수수료는 법령·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목록에 없어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창구나, 용도에 따라 정부24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세요.

가족 것도 뗄 수 있나요? 지문이 안 읽히면요?

무인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원 것만 떼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는 본인 것만 발급해요. 따로 사는 가족 서류나 위임을 받은 서류는 창구로 가야 해요.

본인 확인은 지문을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담긴 정보로 해요. 지문이 잘 읽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떼면 돼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도 있어요.

창구나 인터넷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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