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떼고, 매도용이 아닌 일부 용도는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준비물과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처음이면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서 인감(도장)을 신고해요.
  •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통 600원, 정부24는 무료지만 본인만, 일부 용도만 돼요.
  • 대리 발급은 위임장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창구에서 떼요.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발급처수수료신청인안 되는 것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1통 600원본인·대리인—
정부24(인터넷)무료본인만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출처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9조 · 정부24

정부24로 뗄 때는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요. 미성년자와 후견을 받는 사람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목록에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무인발급기를 찾아가기보다 주민센터로 가세요.

처음이면 인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네.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인감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신분증과 인감으로 쓸 도장을 들고 가서 등록기준지·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하고,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야 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어떻게 하나요?

  1. 위임장을 받는다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서식)에 위임하는 사람이 내용을 채워요. 서식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2. 신분증 두 개를 챙긴다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내요.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3. 창구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는다대리인은 받을 때 발급대장에 자신의 무인(지문)을 찍어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위임하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은 증명서에 사는 사람이 적혀 나와요. 신청할 때 매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적어서 내고,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요. 매도용은 정부24로 뗄 수 없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류에는 도장 대신 서명하면 돼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예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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