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정부24 인터넷 신청 순서와 세대주 확인, 처리 시간, 방문할 때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 인터넷은 정부24에서 이사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7일 안에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취소돼요.
- 근무시간(9시~18시)에 낸 신청은 3시간 안에 처리되고, 그 밖의 시간·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돼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이사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어요. 정부24 유의사항은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서를 쓴다세대 모두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 골라 새 주소와 함께 옮기는 사람을 적어요.
- 필요하면 세대주 확인을 받는다세대주가 정부24의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확인해 줘요. 신청 뒤 일주일 이내에 확인을 못 받으면 신청은 취소돼요.
- 다음 근무일에 처리 상태를 본다정부24 [나의민원]에서 확인해요. 처리중이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가 접수해 보고 있는 것이고, 처리불가·취소면 사유를 보고 다시 신청해요.
- 주민등록표로 끝났는지 확인한다처리완료가 뜨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를 무료로 열람해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세대주 확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혼자 새 세대를 꾸려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면 보통 따로 확인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합칠 때는 아래처럼 세대주 확인을 받아요.
| 경우 | 누가 신청 | 확인할 세대주 |
|---|---|---|
| 세대 구성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 전입지 세대주 |
| 세대 편입 | 전출지 세대원이 전입지 세대원으로 | 전입지 세대주 |
| 세대 합가 | 전출지 세대주 | 전입지 세대주 |
| 세대 합가 | 세대원 | 전출지·전입지 세대주 |
주말이나 밤에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정부24 안내로는 근무시간(9시~18시)에 받은 신청은 즉시, 3시간 안에 처리돼요.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낸 신청은 다음 근무 시작부터 3시간 안에 처리돼요. 15시를 넘겨 신청하면 다음 날 처리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 달(30일)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잘못 냈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인터넷으로 안 되면 주민센터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한 것)을 들고 가요. 함께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대리 신고는 방문으로만 되고,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해요.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혼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