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하는 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과 집합의 차이,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열람용의 효력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층수·소유자·위반 여부를 적어 둔 공적 장부예요. 시·군·구청이 보관해요.
  • 정부24·세움터 같은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열람 모두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에요.
  •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인터넷 발급(세움터)으로 받아야 하고, 소유자 가족·임차인 등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 열람용 출력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출용은 발급본을 받아요.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발급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해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서 보통은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써요. 정부24 안내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 정부24나 세움터에 들어간다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고, 평면도 같은 현황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을 써요.
  2. 건물 주소를 고른다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찾아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까지 골라요.
  3.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다첫째 면(일부)만 받을지, 전체 면을 받을지, 건축물현황도까지 받을지 골라요.
  4.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정한다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이에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법수수료(1건당)
인터넷 발급·열람(정부24·세움터)무료
방문 발급(시·군·구청, 읍·면·동)500원
방문 열람300원
출처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안내, 2026-10-30 확인

건축물대장 규칙은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금액은 위처럼 안내돼요. 인터넷에서 받을 때는 무료로 안내돼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종류해당하는 건물구성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 단독주택처럼 건물 한 동이 한 덩어리인 경우건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
집합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 — 아파트·빌라처럼 호수가 나뉜 경우표제부(건물 전체)와 전유부(호수별), 여러 동이면 총괄표제부
출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7조

아파트나 빌라의 한 집을 확인하려면 호수별 전유부를, 건물 전체를 보려면 표제부를 보면 돼요.

평면도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규칙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같은 경우에만 발급·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소유자로부터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경우

정부24 안내에도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위반건축물 표시 —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첫째 면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와 위반 일자·내용이 적혀요. 전세나 매매 전에 꼭 봐요.
  • 용도와 면적 — 계약서에 적힌 용도·면적과 같은지 확인해요.
  • 소유자 — 소유자 현황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봐요. 소유자 외의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가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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