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하는 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과 집합의 차이,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열람용의 효력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층수·소유자·위반 여부를 적어 둔 공적 장부예요. 시·군·구청이 보관해요.
- 정부24·세움터 같은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열람 모두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에요.
-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인터넷 발급(세움터)으로 받아야 하고, 소유자 가족·임차인 등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 열람용 출력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출용은 발급본을 받아요.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발급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해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서 보통은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써요. 정부24 안내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정부24나 세움터에 들어간다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고, 평면도 같은 현황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을 써요.
- 건물 주소를 고른다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찾아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까지 골라요.
-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다첫째 면(일부)만 받을지, 전체 면을 받을지, 건축물현황도까지 받을지 골라요.
-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정한다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이에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방법 | 수수료(1건당) |
|---|---|
| 인터넷 발급·열람(정부24·세움터) | 무료 |
| 방문 발급(시·군·구청, 읍·면·동) | 500원 |
| 방문 열람 | 300원 |
건축물대장 규칙은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금액은 위처럼 안내돼요. 인터넷에서 받을 때는 무료로 안내돼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종류 | 해당하는 건물 | 구성 |
|---|---|---|
|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 단독주택처럼 건물 한 동이 한 덩어리인 경우 | 건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 |
|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아파트·빌라처럼 호수가 나뉜 경우 | 표제부(건물 전체)와 전유부(호수별), 여러 동이면 총괄표제부 |
아파트나 빌라의 한 집을 확인하려면 호수별 전유부를, 건물 전체를 보려면 표제부를 보면 돼요.
평면도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규칙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같은 경우에만 발급·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소유자로부터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경우
정부24 안내에도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위반건축물 표시 —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첫째 면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와 위반 일자·내용이 적혀요. 전세나 매매 전에 꼭 봐요.
- 용도와 면적 — 계약서에 적힌 용도·면적과 같은지 확인해요.
- 소유자 — 소유자 현황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봐요. 소유자 외의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가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