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상담하는 법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어가요. 신고하는 곳과 순서, 주간·야간 기준, 112에 신고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아파트·연립·다세대라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평일 09~18시)에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해요.
- 마지막 단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에요.
- 큰 소리로 떠들거나 TV·음향기기를 지나치게 크게 트는 인근소란은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어디 | 하는 일 | 언제 |
|---|---|---|
| 관리사무소 | 발생 사실을 알리면 소음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세대 안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가장 먼저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단지 안 위원회가 민원을 듣고 중재·조정해요 | 관리사무소 조치 뒤에도 계속될 때 |
| 이웃사이센터 1661-2642 |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 중재가 필요할 때 |
|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위 조치에도 계속될 때 |
| 경찰 112 | 인근소란(큰 소리로 떠들기·노래, 음향기기 소리 지나치게 크게 내기) | 사람 목소리·음향기기 소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꼭 만들어야 하고, 그 밖의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중앙)와 시·군·구(지방)에 있어요.
층간소음 신고 112에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경범죄 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해요. 이웃사이센터도 대화·싸움·고성방가 같은 사람 목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니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뛰거나 걷는 소리, TV·음향기기 소리 같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이웃사이센터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1661-2642(전국 단일번호), 평일 09시~18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에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아요.
- 방문상담 신청이웃사이센터 누리집의 상담신청 등록이나 콜센터로 신청해요.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되고 문자가 와요.
- 중재상담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상담을 하고, 그래도 갈등이 계속되면 관리사무소가 결과서를 붙여 센터에 신청해요.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센터가 상대 세대 동의를 확인한 뒤 방문해요.
- 소음측정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음을 듣는 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요. 측정은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이고, 그동안 집 안에 소음원과 사람이 없어야 해요.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같으면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면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상담을 못 해요.
층간소음 기준은 몇 dB인가요?
| 구분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뛰거나 걷는 소리(1분 등가) | 39 dB(A) | 34 dB(A) |
| 뛰거나 걷는 소리(최고) | 57 dB(A) | 52 dB(A) |
| TV·음향기기(5분 등가) | 45 dB(A) | 40 dB(A) |
입주자는 층간소음을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봐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2dB(A)를 더해요.
원룸·오피스텔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이웃사이센터의 기본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비공동주택 업무'로 따로 안내하지만, 서울·인천·경기와 광주의 비공동주택은 센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이 경우 사는 곳 시·군·구에 층간소음 상담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담·진단·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