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먼저예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피해구제 신청 서류와 기한, 돌려받기까지의 순서를 법령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돈을 보냈다면 1394(통합신고, 24시간)·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바로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해요.
- 돌려받는 순서는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공고(2개월) → 환급금 결정(14일 이내) → 지급이에요.
-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노출자 등록·계좌 일괄 지급정지·휴대폰 가입제한도 함께 해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어디인가요?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 번호는 1394예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신고대응센터로, 24시간 운영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지원해요. 112로 신고해도 돼요.
| 어디 | 번호 | 이럴 때 |
|---|---|---|
| 통합대응단(경찰청) | 1394 | 보이스피싱·스미싱 신고, 지급정지 지원 |
| 경찰 | 112 | 피싱 사기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피싱 사기 관련 문의·상담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 신고 |
| 은행 콜센터 | 은행마다 다름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 계좌의 은행에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은 사기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 바로 전화로 지급정지 요청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 1394, 112 중 가장 빨리 닿는 곳에 알려요. 긴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 받기은행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챙기라고 안내해요.
- 3영업일 이내 서류 내기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은행에 내요. 필요한 서류는 가기 전에 은행에 물어보세요.
- 환급 통지 기다리기은행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을 정해 알리고, 은행이 지급해요.
보낸 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나와요.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많으면, 소멸된 금액을 각자 피해금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그래서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남은 돈이 많을 수 있어요.
사기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은행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이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돼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무엇을 더 하나요?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새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 계좌 일괄 지급정지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은행·제2금융권·증권사별로 내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 휴대폰 명의도용 확인 —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 개통 회선을 조회하고 새 개통을 막아요.
- 악성앱 의심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워요. 그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두라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