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법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지목돼 통장이 묶였다면 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야 풀 수 있어요. 해제 방법과 서류, 걸리는 기간, 모르는 돈이 들어와 묶였을 때를 법령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6.10.02

한눈에 정리

  • 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되면 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요(이의제기신청서 +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 신분증 사본).
  •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해요.
  • 은행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풀지 않아요.
  • 모르는 돈이 들어와 묶였다면 그 피해금을 뺀 나머지를 풀어 달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계좌는 왜 지급정지됐나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의 요청,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이 있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은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계좌 명의인에게 알려야 해요. 명의인의 소재를 모르면 은행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공시해요.

통지에는 지급정지 일시·사유·금액,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가 적혀 있어요. 먼저 이 통지에서 어느 은행이 왜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은?

  1. 서류 준비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명의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요.
  2. 지급정지한 은행에 내기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된 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내요.
  3. 은행이 피해자·금감원에 통지은행은 이의제기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요.
  4. 2개월 뒤 종료(예외 있음)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풀 수도 있어요.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의제기는 어떤 경우에 받아 주나요?

경우소명할 것풀리는 범위
사기 계좌가 아님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소명한 범위
정당하게 받은 돈물건·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소명한 범위
모르는 돈이 들어옴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피해금을 뺀 나머지
출처 · 특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2호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도, 거래 경위·거래 행태·거래 내역으로 보아 계좌가 사기에 쓰인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계좌 지급정지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제기가 없으면 은행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해당 금액 채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이의제기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이의제기 뒤에는 위 순서대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기준이에요.

다음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끝나요.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이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피해 환급금 지급이 끝난 경우

'14일'은 무슨 기간인가요?

법령에 나오는 14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의인의 소재를 모를 때 은행이 지급정지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하나는 피해자 쪽 기한이에요.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고, 그 뒤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렸는데도 내지 않으면 그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 경우 지급정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