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하는 법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건물·땅을 가진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돼요. 언제 무엇이 나오는지,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는 순서와 주택 세율표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6.07.01

한눈에 정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요.
  •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내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이에요.
  •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해요.
  •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세로 붙어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 종류마다 내는 달이 정해져 있어요. 집(주택)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두 번 고지서를 받는 게 보통이에요.

재산7월 16일~31일9월 16일~30일
주택세액의 2분의 1나머지 2분의 1
건축물(상가 등)전액—
토지—전액
선박·항공기전액—
출처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이 적은 집은 9월 고지서가 안 나오기도 해요.

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고팔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모두 내요. 7월·9월에 고지서를 받을 때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내야 해요.

  • 여러 명이 함께 가진 재산(공유재산)은 각자 지분만큼 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똑같은 것으로 봐요.
  • 사고팔았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등기부 등에 적힌 사람)가 내요.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1. 고지서를 확인한다시·군·구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2. 위택스에 로그인한다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해요. 서울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앱에서 조회·납부해요.
  3. 납부 방법을 고른다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은행·CD/ATM에서도 낼 수 있어요.
  4. 다음 해를 위해 자동납부를 신청한다전자송달(전자고지)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받아요(아래 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요.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이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일반 주택1세대 1주택
6천만원 이하1,000분의 1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출처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시·군·구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그해에만 적용). 고지서에는 재산세 말고 다른 세목이 함께 적혀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보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그 뒤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지는데,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매달 붙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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