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조회·납부와 고객센터
수도요금은 시·군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가 정하고 걷어요.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를 예로 조회·납부·자동이체·이사 정산과 누수 요금 감면 신청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요금·납부 창구·감면이 시·군마다 달라요.
- 고객센터는 고지서에 적힌 관할 수도사업소예요. 서울은 대표전화 120이에요.
- 서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사용자명으로 조회하고, 자동납부·ETAX·편의점 등으로 내요.
- 누수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서울은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해요.
수도요금 고객센터는 어디인가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요금과 공급 조건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묻거나 내는 곳도 사는 시·군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예요. 전화번호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서울은 서울아리수본부가 맡고, 대표전화는 120(무료)이에요. 요금·누수·계량기 고장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도 상담해요. 다른 지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요금 조회 메뉴와 연락처를 찾으면 돼요.
수도요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을 예로 들면 아리수 요금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조회해요.
-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한다고객번호를 모르면 요금고객센터의 고객번호 찾기에서 주소로 검색하고 사용자명을 넣어 확인해요.
- 요금조회 및 납부 → 정기분으로 들어간다고객번호, 사용자명, 납기년월을 넣고 조회해요.
- 이번 달 요금은 확정된 뒤에 본다현재 월 요금은 요금이 확정되는 14~15일경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수도요금 납부와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은 은행 납부, 자동납부(계좌·카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 납부, ARS, 편의점,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납부 | 신청하는 곳 | 참고 |
|---|---|---|
| 은행계좌 | 120·수도사업소 전화, 수도사업소·거래은행 방문, 요금고객센터·ETAX·지로 누리집, STAX 앱 | 납기일에 계좌에서 출금 |
| 신용카드 | 수도사업소 방문, ETAX, 보이는 ARS(1599-3900), STAX 앱 | 납기월 23일에 1회 승인 요청 |
- 카드 자동납부는 정기분만 돼요. 수시분·체납분은 따로 내야 해요.
- 계좌 자동이체를 쓰고 있으면 해지한 뒤에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개인사업자카드·무기명 기프트카드는 안 돼요.
- 23일에 카드 승인이 안 됐다면 그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직접 내야 해요.
이사할 때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다이사 가는 날 계량기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둬요.
- 연결된 서비스를 해지한다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검침일 안내 등을 해지하고 명의를 바꿔요.
- 이사 정산 요금을 조회·납부한다요금고객센터나 챗봇에서 조회해 내거나, 120·수도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해요.
정산 요금은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해요(1개월을 30일로 봐요). 공동주택의 공동요금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이사 시점이 아니라 전월(최종) 공동요금으로 합산돼요.
누수 요금 감면이나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감면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아래는 서울 기준이에요.
| 감면 | 대상 | 내용 |
|---|---|---|
| 누수요금 | 지하·벽체 안 누수 등(양변기 누수 제외) |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 |
| 전자고지 |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용자 | 상수도요금의 1%(200원~1,000원) |
| 자가검침 | 자가검침을 신청한 사용자 | 1회 납기당 6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m³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m³ |
| 다자녀 하수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하수도사용료의 30%(가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