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떼고, 매도용이 아닌 일부 용도는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준비물과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처음이면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서 인감(도장)을 신고해요.
-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통 600원, 정부24는 무료지만 본인만, 일부 용도만 돼요.
- 대리 발급은 위임장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창구에서 떼요.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 발급처 | 수수료 | 신청인 | 안 되는 것 |
|---|---|---|---|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1통 600원 | 본인·대리인 | — |
| 정부24(인터넷) | 무료 | 본인만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
정부24로 뗄 때는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요. 미성년자와 후견을 받는 사람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목록에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무인발급기를 찾아가기보다 주민센터로 가세요.
처음이면 인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네.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인감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신분증과 인감으로 쓸 도장을 들고 가서 등록기준지·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하고,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야 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어떻게 하나요?
- 위임장을 받는다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서식)에 위임하는 사람이 내용을 채워요. 서식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두 개를 챙긴다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내요.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 창구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는다대리인은 받을 때 발급대장에 자신의 무인(지문)을 찍어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위임하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은 증명서에 사는 사람이 적혀 나와요. 신청할 때 매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적어서 내고,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요. 매도용은 정부24로 뗄 수 없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류에는 도장 대신 서명하면 돼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예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