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시험의 회차별 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일정과 1차·2차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료와 응시자격까지 큐넷 안내·시행공고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1

한눈에 정리

  • 2026년 제37회 1차·2차 시험은 10월 31일(토), 최종정답·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수)이에요.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2차는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예외).
  • 응시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응시 28,000원이에요.
  • 시험은 1차 09:30에 시작해요. 교시별 시간표·입실 시간·준비물은 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에 따로 정리했어요.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제37회
  1. 8.3(월) ~ 8.7(금)원서접수
  2. 10.1(목) ~ 10.2(금)빈자리 추가접수
  3. 10.31(토)1차·2차 시험
  4. 10.31(토) ~ 11.6(금)가답안 의견제시
  5. 12.2(수) · 2027.01.31까지 조회최종정답·합격자 발표

출처: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정보(한국산업인력공단)(원본 2026.10.31 갱신)

2027년 제38회 정식 일정은 아직 이 표에 없어요. 다만 2026년 시행공고는 2027년부터 원서접수를 8월 첫째 월요일~금요일(2027.8.2~8.6 예정)에, 시험을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2027.10.30 예정)에 하겠다고 미리 안내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치르도록 하고(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그해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정 시험일시 등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험일시·장소 등 자세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시간과 준비물은?

1차는 09:30~11:10, 2차 1교시는 13:00~14:40, 2차 2교시는 15:30~16:20이고, 교시별 입실 시간(1차 09:00)까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분증·수험표·필기구 같은 준비물과 시험 중 휴대전화·화장실 규칙, 시간연장 시간표는 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준비물에 모아 두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구분시험 과목
1차 1교시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1교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출처 ·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배점

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이고, 1차·2차 교시마다 과목당 40문항이에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르는 해에는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 시험은 무효가 돼요.

답안을 쓸 때 법령이 필요하면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해요.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아요.

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몇 점인가요?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공인중개사 원서접수와 응시료는?

원서는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으로 내요. 접수 시간은 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예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본인 사진을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이는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방문해서 접수할 때 준비물은 큐넷 시험정보가 사진(3.5×4.5cm) 1장과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간편결제·퀵계좌이체)으로, 시행공고가 신분증·사진 1장·전자결제 수단으로 안내해요.

응시응시수수료
1차만13,700원
2차만14,300원
1차·2차 동시28,000원
출처 · 큐넷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을 딴 사람은 응시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의 결격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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