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

지난해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신고 대상과 기한, 홈택스 신고 순서, 소득세법 세율표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자료 기준 2026.07.01

한눈에 정리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요.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8단계예요(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손해)이 난 사람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고,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5월 신고를 안내해요. 다만 아래처럼 다른 소득 없이 한 가지 소득만 있고 이미 세금이 정산됐다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상황5월 신고
근로소득만 있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만,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음해야 해요(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음해야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제2항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내서 확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 안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다홈택스(hometax.go.kr)나 홈택스 앱(손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간다내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골라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요. 금융소득이 있거나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PC 홈택스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3. 신고서를 제출한다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나와요. 마지막 단계의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해요.
  4. 세금을 낸다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요.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신고서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낼 수도 있어요.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1년 소득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해요.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26-07-01 시행)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 납부를 늦춘 기간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예요.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기한 후 신고한 때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가산세액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가산세액의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산세액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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