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
지난해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신고 대상과 기한, 홈택스 신고 순서, 소득세법 세율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요.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8단계예요(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손해)이 난 사람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고,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5월 신고를 안내해요. 다만 아래처럼 다른 소득 없이 한 가지 소득만 있고 이미 세금이 정산됐다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상황 | 5월 신고 |
|---|---|
| 근로소득만 있음 |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 퇴직소득만,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음 |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음 |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음 | 해야 해요(일용근로자 제외) |
|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음 | 해야 해요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내서 확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 안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다홈택스(hometax.go.kr)나 홈택스 앱(손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간다내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골라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요. 금융소득이 있거나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PC 홈택스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 신고서를 제출한다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나와요. 마지막 단계의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해요.
- 세금을 낸다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요.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신고서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낼 수도 있어요.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1년 소득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해요.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 납부를 늦춘 기간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예요.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 기한 후 신고한 때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