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전화(디지털ARS)·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순서와 피부양자가 받을 수 없는 이유, 자격득실확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발급처는 공단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앱 · 디지털ARS(1577-1000) · 공단 지사 네 곳이에요.
  • 인터넷으로 뗀 확인서도 지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아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요.
  • 방금 낸 보험료는 2~3일(영업일 기준) 지나야 반영돼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발급처하는 법참고
공단 누리집nhis.or.kr 로그인 → 증명서 발급프린트하거나 팩스로 보내요
건강보험25시 앱앱 로그인 → 증명서 발급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해요
디지털ARS1577-1000 전화로 스스로 신청만 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상담사를 통해 팩스로 받아요
공단 지사가까운 지사 방문가까운 지사는 공단 누리집 지사찾기에서 찾아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안내, 2026-10-30 확인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같이 뗄 수 있나요?

네. 공단 누리집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출력하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여러 보험료를 합친 합산 확인서는 사업장만 발급받고, 사업장은 팩스 없이 직접 출력만 돼요.

낸 내역이 아니라 밀린 보험료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면 공단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따로 떼야 해요. 제출할 곳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한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증명서 발급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고른다증명서 종류와 확인할 기간을 정해요. 회사나 기관이 요구한 기간(예: 최근 1년)에 맞춰요.
  3. 납부 내역을 확인한다기간별로 낸 보험료가 나와요. 빠진 달이 있으면 아래 주의를 먼저 보세요.
  4. 프린트 발급이나 팩스 전송을 누른다프린트 발급은 미리보기 창에서 인쇄해요. 팩스는 받을 번호를 정확히 넣고 보내요.

확인서를 받은 회사나 기관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 누리집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산 점검으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떼면 돼요.

구분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무엇을 보여 주나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내역건강보험 가입(취득)·상실 내역
누가 떼나보험료를 낸 가입자(피부양자 X)가입자·피부양자,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
발급처누리집·앱·디지털ARS·지사누리집(프린트·팩스·전자증명서)·앱(팩스·전자증명서)·고객센터(팩스)·지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안내, 2026-10-30 확인

확인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격 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다만 취득일이 1일이면 그달부터, 상실일이 1일이면 그 전달까지로 봐요. 그래서 입사한 달 보험료가 확인서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으로 내는 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안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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